단속시기 | 2020. 1. 1.부터 시행(전라북도 전지역) ※ 2021.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시.도별 단속시기가 다르므로 타지역 운행시 단속유무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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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재난문자 등으로 안내) |
운행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
운행제한 예외차량 | ❍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