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안내
국가균형발전특별별 시행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2유형(상상기반대응형)의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063-320-2381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2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 사업 요약 -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신규창업지원 2년 + 고용창출시 인건비 1년>
○ (내용) 취업 가능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 ’19년 기준 수도권 사업체수는 전체의 47%(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기업생멸통계)
** 지방소멸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임. 시‧도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지역 시‧군‧구 통합 사업 또는 연계 사업 추진 가능
○ (요건) 창업 청년,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시・도 사업의 경우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시・군・구 주민등록 유지
○ (지원) 최대 3년(인큐베이팅 1년 + 창업시 추가 1년, 청년채용시 인건비 추가 1년)*
* 창업 청년에게 최대 연 1,500만원, 2년간 창업 지원(인큐베이팅 1년+실제창업시 1년) + 3년차(또는 2년차) 청년 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 단,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