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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안내

  • 조회수 : 43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12-22
  • 문의처 : 063-320-2337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0.8.24.)으로 2021. 12. 25.부터 단독주택 등 관내 모든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됩니다.

❍ 각 마을에서는 혼합하여 분리배출 하였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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