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홈페이지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방역지원비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1.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2.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