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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안내

  • 조회수 : 617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1-12-24
  • 문의처 : 063-231-8110

- 신청홈페이지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방역지원비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1.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2.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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