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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 조회수 : 825
  • 작성자 : 농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5
  • 문의처 : 063-320-2852

신규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22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농을 희망하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2.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3. 지원자격

   -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이상 이수자

   - 농촌전입일로 만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주택구입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농촌전입일기준 미적용

    **위 조건 모두 충족, 그 외 상세자격기준 지침참고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구입, 주택 증·개축 등

  - 한도액 :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자금 75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5. 신청기간 : 2022. 1. 5.() ~ 2022. 2. 7.()   * 2022. 2월 중 대상자 선정예정

6. 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063-320-2852)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연락처 :
063-3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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