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부득이한 경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청[방문, 우편, 팩스(0505-058-3329)]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신청안내문(붙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