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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안내

  • 조회수 : 849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2-16
  • 문의처 : 063-320-238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2. 1 ~ 12* ‘22년 신규사업

사업규모 : 3,000여명(전북) * , 전국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등의 경우 5인 이상 조건 예외(지침 6~7)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 미취업 청년(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원요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

지원내용 : 인건비 월80만원, 최대 1년간 (기업당 최대 30)

사업시행 : 고용노동부 * 전북권역 운영기관 : 10개사(붙임 참고)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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