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월 * ‘22년 신규사업
○ 사업규모 : 3,000여명(전북) * 단, 전국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등의 경우 5인 이상 조건 예외(지침 6~7쪽)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지원요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내용 : 인건비 월80만원, 최대 1년간 (기업당 최대 30명)
○ 사업시행 : 고용노동부 * 전북권역 운영기관 : 10개사(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