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성화 대상 :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 제외 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비고2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인 경우
2. 추진 기간 : '22. 5 ~ '22. 8
- 자진신고 기간 : '22. 5 ~ '22. 6
- 양성화 및 정비 기간 : '22. 7 ~ '22. 8
※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 만료 후 불법광고물 일제조사 및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 예정
3. 신고 및 허가 수수료 : 면제
※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는 납부하여야 함.
4. 신청서류
- 공통 :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신청서, 광고물 현황사진, 옥외광고물 등 설치확인서
- 추가서류(필요시): 안전점검 신청서, 구조안전확인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건물(토지)사용승낙서
5. 기타 문의사항: 군청 건설과 도시개발팀 (☎ 063-32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