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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조회수 : 1505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7-06
  • 문의처 : 063-320-2325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이나 휴업, 폐업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1.주소득자와의 이혼 2.단전된 때 3.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4.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레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한시)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한시)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8,609, 4인 기준 384810)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2년 연말까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상향하여 지원기준을 완화

 

지원내용

주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주거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생계지원금 한시적 인상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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