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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2022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 조회수 : 32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2-07-28
  • 문의처 : 063-320-2828

. 사 업 량 : 115

. 사 업 비 : 115,000,000(도비 46,000,000 군비 69,000,000)

. 지원금액 : 1,000천원/호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리법인

. 가 입 처 : NH농협손해(농축협), KB손해, 한화손해, DB손해, 현대해상화재

. 지방비 지원제한 사항

1) 1천두, 돼지 1만두, 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2)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농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지원 제한

. 지방비 지원기준

1)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

2) 연도내 농가당 1회만 지방비 지원

3) 계약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 불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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