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분석 의뢰 방법 >
-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방문
- 시료봉투에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작물, 재배형태, 수령, 토양소재지(지번, 면적) 등 작성
< 토양시료 채취방법 >
- 토양정밀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선정된 필지 내에서 10~15개 지점 복합시료 채취
< 가축분뇨부숙도 >
- 비치된 검사의뢰서로 작성
<결과통보 방법>
- 검정결과를 전산(흙토람) 입력하여 시비처방서 우편발송(약 2~3주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