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말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쓰레기의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비닐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식품 접객 업소나 목욕장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관련 법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대상 사업장에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용기 등)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 1회용 수저,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사용억제 | |
합성수지로 도포·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 제작·배포억제 등 | ||
제과점업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
대규모 점포내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 금지 | |
대규모점포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 사용억제 | |
합성수지로 도포·접착된 1회용광고 선전물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도·소매업소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 수퍼마켓(165㎡∼3,000㎡) | 사용억제 |
도·소매업소 | 무상제공 금지 | ||
합성수지로 도포·접착한 1회용 광고선전물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 풍선, 비닐방석) | 무상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