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공표자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2022년

  • 조회수 : 43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8-03
  • 문의처 : 063-320-2350

1. 지원목적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 도모 및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융자규모

  가. 융자지원 규모(총액) : 금400,000천원

  나. 융자지원 한도액

    1) 중소기업 : 최대 금200,000천원

    2) 소상공인 : 최대 금20,000천원

  다. 재 원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3. 융자 대상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사업장과 본사가 군내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체. 다만,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융자 조건

  가.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은 융자 대상자가 부담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불가)

  다. 융자 기간 및 상환

    1) 중소기업 : 2년 (2년 거치 일시 상환)

    2) 소상공인 : 3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융자 신청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기관(전북은행 

무주지점)의 여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전북은행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 확인 후 신청)

  나. 신청기간 : 202. 3. 31. ~ 11. 30.(융자금 조기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다. 접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투자유치팀)

  라. 신청서류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신청서 1부,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2) 소상공인 : 소상공인 융자신청서 1부,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마. 대상자 선정 : 융자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개별통보)

  바. 융자 선정 우선순위

    1)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

    2)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

  사. 대출 취급기관 : 전북은행 무주지점


6. 문의사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과 관련 문의 사항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전화 063-320-23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