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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조회수 : 38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2-08-09
  • 문의처 : 063-320-2814

1)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22년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0,000원이내 중 일부 지원

- 지원요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 질환(, 심장(고혈압 제외)·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지원액 : 농가부담금 80,000원 중 국비 70%를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자부담 : 12,000원)

- 지원일수 : 10일 이내(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지역농협 문의


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농업인 포함)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 90% 지원

- 지원요건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업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액 : 1일 기준 80,000원(자부담 8,000원)

- 지원일수 : 70일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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