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22년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0,000원이내 중 일부 지원
- 지원요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지원액 : 농가부담금 80,000원 중 국비 70%를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자부담 : 12,000원)
- 지원일수 : 10일 이내(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지역농협 문의
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농업인 포함)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 90% 지원
- 지원요건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업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액 : 1일 기준 80,000원(자부담 8,000원)
- 지원일수 : 70일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