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소개(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ㆍ문화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사업근거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보호자가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구분 | 지원액 | 지급방법 |
첫째 자녀 | 400만원 |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 600만원 |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 1,000만원 |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지급 (단,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 1,200만원 |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500만원 |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신청서류
-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처리절차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 ▶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규 신청 + 분할지급) 공문 및 신청서류 군 제출(매월 말일) | ▶ | 지원 자격 검토 지급 및 통보 (익월 10일) | ▶ | 지급 안내 대상자 관리 |
(부모) |
| (읍면) |
| (군) |
| (읍면) |
문 의 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320-2960), 읍·면 맞춤형복지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2년도 기준)
· 만 0세 아동 : 20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2020.1.1 ~ 20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아동: 2019.1.1 ~ 20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아동: 2018.1.1 ~ 20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아동: 2017.1.1 ~ 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아동: 2016.1.1 ~ 2016.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2015.1.1.~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2020년 3월 1일부터 연장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
서비스(연장보육, 기본보육)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기본보육 종료시간부터 19:30분까지)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 (기본보육) 월 49만9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3,000원
· 만 1세 아동: (기본보육) 월 43만9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원
· 만 2세 아동: (기본보육) 월 36만4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원
· 만 3~5세 아동: (기본보육) 월 28만원 / (연장보육) 시간당 1,000원
-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
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본보육료▶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로 자격 변경 시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을 합니다.
문 의 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320-2961), 읍·면 맞춤형복지팀
육아용품 지급
제도소개(목적) :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 당해연도(2021년도)에 셋째아 이상 출산 가구 중 차량 소유 세대에 영유아차량보조시트 지원(250천원/개당)
※ 차량 미소유 가구의 경우 육아용품 대체 가능
신청자격 : 2022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요령
기 간 : 수시
장 소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 법 : 출생아 부모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호시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호시트 지원 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처리절차
신청 |
⇒ | 적격 여부 확인 |
⇒
| 지급 |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 제출 | 육아용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육아용품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
(민원인) | (읍면) | (군) |
문 의 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320-2961), 읍·면 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