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예산액 : 200,000원(2022년)
지급실적 : 없음(2022년)
금액산정기준
위반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연번 | 포상금 지급 대상 | 지급액 | 비고 | |
위반조항 | 위 반 행 위 | |||
1 | 보호법 제30조제1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2 | 보호법 제30조제2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3 | 보호법 제30조제3호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4 | 보호법 제29조제1항 |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5 | 보호법 제16조제1항 |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
6 | 보호법 제30조제4호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7 | 보호법 제30조제5호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
8 | 보호법 제30조제6호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9 | 보호법 제30조제7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
10 | 보호법 제30조제8호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
11 | 보호법 제30조제9호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
12 | 보호법 제22조 |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13 | 보호법 제29조제2항 |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14 | 보호법 제28조제1항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15 | |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2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