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22.부터 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주거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5. 문 의 처 : (전담 콜센터 운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지자체 사업팀) 무주군청 미래세대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