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2. 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12세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4. 주요사업
가. 기본서비스
- 드림스타트 사업의 고유기능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의 기초로 반드시 직접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현황 조사를 통한 주기적 면담
나.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양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8종)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예방 교육
- 임산부(2종)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1종)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다. 맞춤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해당서비스 :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