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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 법인 아닌 사단 등(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절차
등록대상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 등
신청서류
- 정관 및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사는 서면(회의록 등) 및 신분증
붙임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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