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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 안내2022년

  • 조회수 : 24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2-08-23
  • 문의처 : 063-320-2262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시행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법령 재시행 시 공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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