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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 조회수 : 27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8-29
  • 문의처 : 063-320-2365

시군에서 영업용 화물/택시로 등록이 된 분께서는 유류 복지카드(유가보조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주)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와 제휴하여

운영중인 ​화물복지카드를 활용하면 유류 주유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신한카드사(1544-7000),​국민은행(1588-1688)․우리은행(1588-9955),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영업점에 문의하여 7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단가는 택시 : 197원/L, 화물: 345원/L 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련 유의사항은 첨부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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