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유재산 시행규칙 제14조
①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1부
②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허가ㆍ결정 | → | 허가서ㆍ계약서 교부 |
공유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하 시행규칙 제4조
① 사업계획서
②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④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⑦「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관계기관 협의 | | ‣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 ‣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 ‣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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