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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조기폐차 지원 저감사업

  • 조회수 : 9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9-05
  • 문의처 : 063-320-2334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기본+추가지원)지원율
기본추가지원
총 중량 3.5톤 미만

3,000

70%30%

6,000 (대상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3,500cc 이하4,400100%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30,000
  • 지원예시 :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조기폐차 후 70%를 먼저 지급한 뒤 신차 구입시(경유차 제외) 30%를 추가 지원 
    • (예시1)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일 경우 14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6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2)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일 경우 210만원(30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90만원(30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3)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기본보조금 70% 내에서 60만원 추가지원
  • 6,000천원 대상차량: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며, 보조금 산정기준은 같음
  •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
    • ① 무주군에  6개월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구분장치가격 (단위 : 천원)
보조금자기부담
금액부담률

 DPF

 (복합소형)

RV, 승합2,8112,46035112.5%
화물2,8112,53028110.0%
 PM-NOx(자연/대형)11,01310,9131000.9%
 PM-NOx(복합/대형)13,53313,4031301.0%
  •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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