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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건설기계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조회수 : 628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9-05
  • 문의처 : 063-320-2368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2022.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위반항목

기존

개정

최고금액

 30일 이내: 2만원

2만원

10만원

최대 300만원

 30일 후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10만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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