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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2022.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위반항목
기존
개정
최고금액
30일 이내: 2만원
2만원
10만원
최대 300만원
30일 후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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