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무주추모의집 이용 안내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조회수 : 929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3-01-04
  • 문의처 : 063-320-2343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2. 12. 15.부터 시행)

구분

주요 개정사항

사용료 적용

추모의집

사용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6개월 이상 거주)

사용료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군민(6개월 미만 거주) 및

          타 시·군민 사용료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6개월 이상 거주)

사용료 적용

 

 

무주추모의집 사용료(10조제1항 관련)

시설별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군민(6개월 이상 거주)

군민(6개월 미만

거주)

타 시·군민

봉안당

유연고 유골

1구당/15

150,000

1,000,000

 

사용연장

1/10

150,000

1,000,000

4회까지 연장

자연

장지

잔 디 장

1구당/45

450,000

1,500,000

사용면적 :

가로50cm×

세로50cm

화 초 장

1구당/45

450,000

1,500,000

수 목 장

1구당/45

450,000

1,500,000

사용연장

연장 없음

 

 

 

 

군민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