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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 2023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신청 안내 -

  • 조회수 : 943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2-24
  • 문의처 : 063-320-2813

1. 지원조건
  - 한 도 액 : 농업인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5천만원 이하
  - 이      율 : 연리 1.0%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신청기간 : 2023. 3. 8.한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류 제출

4. 지원대상
 - 농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소득원 개발 및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 무주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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