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전부 포함
2. 지정조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3. 신청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4. 지정절차
- 동의: 세대주1/2이상 동의, 4개장소(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
- 신청: 세대주동의서,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도면 내역 등
- 확인: 세대주 진위여부 확인
- 지정: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판 전달, 금연구역 관리
5. 운영계획
- 공동주택 출입구, 지정 금연구역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 부착
-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계도, 홍보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