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2023-96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변경)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2.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18호(2021.7.29.), 제2022-80호(2022.9.7.)
3. 변경공고 사유: 소유자의 송달 및 등본주소 변경
4.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 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및 국
(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 계약 체결 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77)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404, 무주-설천 현장사무실(063-322-959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04, 법무사 송종엽사무소(063-322-8765)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우리 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 송종엽법무사사무실에서 교부
2023. 05.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