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때(분양계약체결일)부터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까지로 전매를 제한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를 법에 따라 환매합니다.
3. 환매조건부특약등기 약정
1) 매도인이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매매 부동산을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한 등기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
2) 환매특약 사항
① 환매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② 환매가격 : 각 필지별 분양대금 원금액에 환매행사일까지 대상기간의 무주군 금고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③ 환매권자 : 매도자(무주군수)
3) 환매특약 내용
① 승인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단독주택
② 분양계약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③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택지는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자는 그 택지를 환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