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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사업대상

  • 무주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사업내용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비용 지원(※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준 : 최대 336만원/세대당(※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신청 : 연초(매년 2 ~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무주군 전체 300동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기준
    시설현황 안내표
    구 분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주택부지 외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지원 금액 전액지원 7,000천원 10,000천원 5,000천원 1동당 200㎡이하

※ 상기 사항은(신청 시기, 물량 및 지원기준 등) 사정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필요시 건축물 소유 증명서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063-320-2337)
담당부서 :
환경과 자원순환팀
연락처 :
063-3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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