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무주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사업내용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비용 지원(※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준 : 최대 336만원/세대당(※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신청 : 연초(매년 2 ~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무주군 전체 300동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기준
시설현황 안내표
구 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주택부지 외 |
주택 지붕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지원 금액 |
전액지원 |
7,000천원 |
10,000천원 |
5,000천원 |
1동당 200㎡이하 |
※ 상기 사항은(신청 시기, 물량 및 지원기준 등) 사정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필요시 건축물 소유 증명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