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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

  •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 1년 이상 거주한 19세~49세 이하의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 는 부부
    내용
    • 부부당 500만원 3년간 3회 분할 지급 (1차: 100 / 2차: 200 / 3차: 200)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54
  •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무주택 신혼 부부
    내용
    • 5년동안 최대 1억원 대출지원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57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 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본 6년, 자녀1명 8년, 자녀2명 10년)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민원봉사과 : 320-2486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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