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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전향 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 는 구입 자금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 신죽,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자금
    신청기간
    • 공고시 (상하반기 각 1회)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6
  •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3년 이내(2022.1.1.이후)의 귀농인
    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

    대상
    • 2024.12.1.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이사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3년 이내(2022.1.1.이후)의 귀농·귀촌인
    내용
    • 단독 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3년 이내(2022.1.1.이후)의 귀농·귀촌인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단독 주택
    내용
    • 단독 주택 리모델링 등 주택과 직접적 관련있는 수리비
    신청기간
    • 1월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대상
    • 2024.1.1.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내용
    • 마을주민과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대상
    • 2024년~2025년에 농지 구입하고 전입한 지 3년 이내(2022.1.1.이후)의 귀농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받은 자)
    내용
    •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3년 이내(2022.1.1.이후)의 귀농인
    내용
    •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
    신청기간
    • 1월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2020.1.1.이후)의 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의 청·장년(19~64세)인 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지원
    신청기간
    • 1월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농업인
    내용
    • 농업기계 임대시 임대료 50%감면
    신청기간
    • 연중
    문의처
    • 농업지원과 : 320-2863
  •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3년 이내(2022.1.1.이후)의 귀농·귀촌인(65세 이상)
    내용
    •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 1월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대상
    •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전입한 지 3년 이내 (2022.1.1.이후)인 자
    내용
    •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 1월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8
  •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대상
    • 예비 귀농귀촌인 및 무주군 전입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로 임시 거주지 제공
      -무풍 귀농인의 집 임대료: 554.4천원/6개월
      -안성 귀농인의 집 임대료: 613.8천원/6개월
    신청기간
    • 공고시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7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대상
    • 65세 이하의 예비 귀농·귀촌인
    내용
    • 개인텃밭 제공 및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 영농실습 교육 등 귀농귀촌 교육(월 교육비 및 공공요금 별도 부과)
    신청기간
    • 1월 ~ 2월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7
  •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대상
    • 당해연도 귀농귀촌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한 예비 귀농·귀촌인
    내용
    • 최대2박3일 임시 거주지 제공 및 귀농귀촌 정보취득을 위 한 멘토와의 멘토링 지원
    신청기간
    • 연중(이용 1주일 전까지)
    문의처
    • 인구활력과 : 320-2067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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