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 재난지역 (18개) |
특별 재난지역 (30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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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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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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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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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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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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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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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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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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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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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