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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2층 전체 허가, 2층 일부 허가

용어 설명
  • 건축면적: 건물 바닥 면적(지상층만)
  • 연면적: 건물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
  • 공용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예)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
  • 시가표준액: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 공시지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기간: 일 단위로 작성(1~365일)
  • 대부료율: 주거용 2%, 기타 5%
  • 부가가치세: 기타 용도는 사용료의 10% 부과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건물가액 계산
건물 사용(대부) 전용면적(A), 해당건물 총 전용면적(B), 해당건물 총 공용면적(C), 건물 사용(대부)면적(D), ㎡당 건물시가표준액(F), 건물 면적(G), 건물 가액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지 정보
토지 사용(대부) 전용면적(H), 해당부지 총 공용면적(I), 해당부지 내 건물 연면적(J), ㎡당 개별공시지가(K), 부지 면적(L), 부지 가액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용(대부)료 계산
재산가격, 사용(대부)기간, 사용(대부)료율, 부가가치세, 건물 사용(대부)료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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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재산평가액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매년 사용(대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산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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