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7일부터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하였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의 출국기간을 최근에 1년(2009. 8. 7 ~ 2010. 8. 6)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나. 제한 배경
현행 제도상우리 국민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 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것 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 파급효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권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가.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여권 사용 금지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국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지 가능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 허가
나. 고시에 의한 제한
특정 지역의 여권 사용제한 또는 방문 및 체류를 금지코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기간 및 여권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
다. 여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권 사용 제한 및 예외적 여행 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라. 위반시 제재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서 여권사용, 방문 또는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의 하나이며,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파생되는 비용은 입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권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게 되었으며, 다만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음을 감안,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국외위난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정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외적인 방문· 체류 허가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6/7589)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최초 허가시 4~7일,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1~3일이 소요됩니다.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하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①신청서 ②서약서 ③여권사본 ④재직증명서 ⑤보험증권사본(또는 보험가입권고확인서)
⑥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보험가입 권고 확인서 포함)
2.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 증명서
다.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예:건설업체의 경우 국토해양부)
3. 등기우편접수처
(우편번호110-78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번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 기타 방법 접수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