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권의 사용제한

제안내용

가. 금지국가 및 기간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7일부터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하였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의 출국기간을 최근에 1년(2009. 8. 7 ~ 2010. 8. 6)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나. 제한 배경
  • 현행 제도상우리 국민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 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것 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 파급효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권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가.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여권 사용 금지
  •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국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지 가능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 허가
나. 고시에 의한 제한
  • 특정 지역의 여권 사용제한 또는 방문 및 체류를 금지코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기간 및 여권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
다. 여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여권 사용 제한 및 예외적 여행 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라. 위반시 제재
  •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서 여권사용, 방문 또는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의 하나이며,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파생되는 비용은 입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런 맥락에서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권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게 되었으며, 다만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음을 감안,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국외위난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정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외적인 방문· 체류 허가

  •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6/7589)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최초 허가시 4~7일,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1~3일이 소요됩니다.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하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①신청서 ②서약서 ③여권사본 ④재직증명서 ⑤보험증권사본(또는 보험가입권고확인서) ⑥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보험가입 권고 확인서 포함)
2.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 증명서
  • 다.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예:건설업체의 경우 국토해양부)
3. 등기우편접수처
  • (우편번호110-78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번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 기타 방법 접수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바람.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