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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제도소개(목적)
  •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선정기준액(2024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종전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 장애인
지급금액

('24.3월 기준)

장애인연금 자격별 급여 안내표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급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인당)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334,810원 267,840원 X 90,000원
65이상 - - - 424,810원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¹
18~64 334,810원 267,840원 X -
65이상 - - -

장애인연금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계)²
18~64 334,810원 267,840원 O 80,000원
65이상 - - X 8만원
(15만원)²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334,810원 267,840원 O 30,000원
65이상 - - - 50,000원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출생자)

문의처
  •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320-2316) /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연락처 :
063-3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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