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장소
방문신청(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우편·팩스 신청
읍·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