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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중앙단위 지원사업

중앙단위 지원사업안내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내용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역량강화 기반구축 종합개발 활성화
관련사업
및
지원수단

‧사전 역량강화 실시
‧마을발전계획 수립

↓

자체사업 경험 축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문화‧복지‧경관‧경제 분야의 중규모 사업
‧마을만들기(종합)
*권역단위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 추진
(필수사항) (예비단계
완료 지구 대상)
(진입단계
완료‧평가 대상)
(사업 완료
지구 대상)
  • (예비단계) 농식품부‧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역량을 함양
    * 지자체 자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소액사업(1천만원 이하)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험 축적
    - 2018년부터 소액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진입단계(중규모사업) 신청 불가
  • (진입단계)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5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마을단위 문화‧복지‧경관 사업 등)을 지원
    * 사업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사업 소규모(2억원 이하)만 가능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종합개발사업 지원
    * 중규모사업 추진 성과와 과정을 평가해 발전단계 진입여부 결정(농식품부)
  • (자립단계) 완료지구 활성화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요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사업비,사업단계
구 분 주요내용
사업종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 마을단위 및 권역단위로 구분, 종합‧문화‧복지‧경제‧환경 등 자율성 및 창의성 확대
사 업 비 •타당성에 따른 사업비 산정
* 원칙적으로 인구에 따른 제한 없음
* 단계별 지원체계 적용으로 이수 요건 충족 시 지원
사업단계 •단계별 지원체계 따라 4단계로 구분
* 단계에 역행하는 사업 신청 불가
마을 만들기(공동문화∙복지)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 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 비 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1개 행정리)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
  • 신청대상 :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마을 만들기(경제< 체험∙소득>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 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
  • 지원한도 : (체험사업) 5억원 이하, (소득사업) 2억원 이하 * 체험ㆍ소득 중 1개만 선택
  • 지원기준 : 소득체험사업: 국비 70%, 지방비 30%
  • 주민 자부담 : 소득체험사업: 해당시설 토지 100%, 해당시설 총 사업비의 20% ※ 자부담 토지는 해당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임대 및 개인 토지 시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1개 행정리)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특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활력을 가져다 주기 위한 사업
  • 신청대상 :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마을 만들기(환경<경관・생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 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1개 행정리)에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신청대상 :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기준
  • ① 색깔있는 마을 지정 및 이에 준하는 정부지자체 사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추진 여부
  • ② 농촌지역개발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 시군당 3명(20시간/명) 이상
    - 현장활동가 교육(농식품부, 도활성화지원센터)
    - 농촌지역개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교육(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합동 워크숍, 색깔있는 마을 워크숍
    * 최근 2년 이내 실적만 인정
  • ③ 농식품부 현장포럼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자체 현장포럼
    -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역량진단, 사업추진조직 구성, 발전계획 등 수립
  • ④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 리더 교육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리더 역량강화 교육(최근 5년 내)
  • ① ~ ④ 모두 충족하여야 창조적마을만들기(중규모사업) 사업신청 가능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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