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조제분유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