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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조제분유 신청 시)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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