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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지급

제도소개(목적)

  •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 당해연도에 넷째아 이상 출산 가구 중 차량 소유 세대에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지원(250천원/개당)
    ※ 차량 미소유 가구의 경우 육아용품 대체 가능

신청자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요령

  • 기간 : 수시
  • 장소 : 보건의료원 6층 의료지원과
  • 방법 : 출생아 부모는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육아용품 관련 구입 증빙 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육아용품 관련 구입 증빙 영수증, 통장사본

처리절차

  •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의료원 제출
    (민원인)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적격 여부 확인
    육아용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보건의료원)
  • 지급
    육아용품비 신청인 계좌로 지급
    (보건의료원)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읍⸱면 맞춤형복지팀 출산장려금 담당공무원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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