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혁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기간 : 2024년 5월 3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3, 6265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02-6050-39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