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록 기록하고 보전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붙임]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하반기 측정결과를 2024. 1. 31.까지 전산입력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3. 아울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