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군정

공지사항

[군청]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119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4-06-26
  • 문의처 : 063-320-2486

신청기간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청년 : 18~39) 2024. 6. 4. 신청 : 1984. 6. 5. ~ 2006.6.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지원대상 : 아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무주거주 군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무주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접수 063-320-2486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무풍면 총무
연락처 :
063-320-575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