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주택관리법」제6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별표 1]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은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공동주택단지 중 관리사무소장의 기술인력 겸직(소방안전관리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관리사무소장이 기술인력(소방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