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6. 4. 신청 : 1984. 6. 5. ~ 2006.6.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무주거주 군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지원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⑤, ⑦~⑨)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⑩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무주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접수 ☎ 063-320-2486
※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