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4년 2월 17일 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대상 :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2.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 측정대행업체 등 관련 업무 종사자께서는 [붙임]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입주예정자에 대한 입회절차 및 안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공고 등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현장계도기간 내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3-280-4172), 무주군 환경과(063-320-2390) 붙임 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