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4.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23. 7. 1. ~ 2023. 12. 31. 나. 대상 - 대기 : 1~3종, 항목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수질 : 1~4종(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제외), 항목 : 유기물(TOC, BOD), 부유물질(SS) 다. 제출자료 : 확정배출량명세서(구비서류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1~4호 구비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자료로 대체가능 붙임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 수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