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월에 일시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063-320-2333번으로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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