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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 및 변경 고시
하고, 도면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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